반응형 전세주택임대차신고1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1.6월 이후로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에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셨는데 몰라서 하지 않으셨다면 '24.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깜박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바로 신고해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21.6월 이후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등 주택임대차 계약 시에는 전월세주택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 2024. 5.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