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1.6월 이후로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에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셨는데 몰라서 하지 않으셨다면 '24.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깜박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바로 신고해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21.6월 이후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등 주택임대차 계약 시에는 전월세주택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 시 벌금 100만 원 이하 부과됩니다.
(단, 법 시행 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두어 '24.5월 말까지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부과 유예됩니다.)
전.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비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은 제외)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전.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문의처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해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 가능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한 명이 반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주택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위임장(법인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격 변경 등 재계약 시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또는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