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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 부과

by 우리동네 쉐어맨 2024.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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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전세, 월세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수
전월세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수

 

 

'21.6월 이후로 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에 전세, 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셨는데 몰라서 하지 않으셨다면 '24.5월 말까지 반드시 신고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깜박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빠르게 신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 두었으니 바로 신고해서 과태료 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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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미신고?

'21.6월 이후부터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등 주택임대차 계약 시에는 전월세주택임대차 신고를 의무적으로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 누락 및 허위 신고 시 벌금 100만 원 이하 부과됩니다.

 

(단, 법 시행 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두어 '24.5월 말까지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부과 유예됩니다.)  

 

 

전.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주택은?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비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은 제외)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전. 월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문의처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해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대리해서 신고할 수 있지만 가능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에 한 명이 반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주택 소재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일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전월세 주택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 위임장(법인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의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가격 변경 등 재계약 시에도 변경된 내용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개인제출서류양식_주택+임대차+계약신고서.hwp
0.05MB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또는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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