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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쉽게 환급금 신청 방법

by 우리동네 쉐어맨 2022.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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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쉽게 환급금 돌려받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작년 한 해 동안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셨다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한 분들에게 의료비 부담을 일부 덜어주고자 본인부담금상한제 초과분을 환급해 주고 있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드리오니 놓치지 말고 환급금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에 민원 여기 요에서 개인민원을 선택하시면 화면 중간에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하는 곳이 있습니다. 조회하시고 환급금 금액이 있다면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에서 ' 개인 민원 ' 클릭

 

환급금조회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클릭

 

환급금신청
환급금이 있다면 신청하세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란

정부에서는 매년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환자 본인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환자 본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매년 8~9월경 환급이 확정되어 지급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직장(지역)가입자가 진료연도에 부담한 연평균 보험료를 2021년 기준으로 소득 1 분위는 81만원, 2~3 분위는 101만원, 4~5 분위는 152만원, 6~7분위는282만원, 8 분위는 352만원, 9 분위는 433만원, 10 분위는 584만원의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단,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인 경우 소득 1 분위는 125만원, 2~3 분위는 157만원, 4~5 분위는 212만원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돌려받으세요

 

의료비 환급 대상 및 지급 신청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은 공단에서 지급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지급 신청은 전화, 인터넷, 우편, 팩스로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환급금 조회하고 초과금 지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세한 환급금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 1577-1000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환급금신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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