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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사용했던 연 나이에서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앞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최대 2살이 어려지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과 바뀌게 되면 달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쉽게 알려드리오니 도움이 되셨음면 좋겠습니다.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아니 계산법을 말합니다.
(1세가 되지 않을 경우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사용 언제부터 시작
만 나이 통일법 시행은 '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가 시행되면 갓 태어난 아이는 0살 보고 정확하게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96.4%의 찬성으로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 개정법률_2022.12.27 공)이 개정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나이 계산 하는 방법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만 나이로 적용하시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살을 빼주시면 됩니다.
생일이 지남 | 생일이 안 지남 |
올해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 | 올해 연도 - 출생 연도 - 1 = 현재 나이 |
예시) 2023 - 1980 = 43세 | 예시) 2023 - 1980 - 1 = 42세 |
※ 복잡하다면,
네이버 만나이 계산기 또는 법제처 만나이 계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로 바뀌면 궁금한 것들 (FAQ, 완벽정리 유튜브)
Q1. '만 나이' 통일법 시행되면 달라지는 것은?
[민법], [행정기본법]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그동안 한국나이, 현 나이, 만 나이 등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Q2. '만 나이'로 인해 달라지지 않는 것은?
취학 의무연령, 각종 증명서,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은 변화가 없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초. 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며
만 6세가 된 날의 속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 각종 증명서,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정년 등은
이미 현행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Q3. 친구끼리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 문화가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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