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바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실업 급여는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 등을 지원해 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 급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거나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끝까지 읽어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023년 실업급여 조건
2.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3. 2023년 실업급여 유의사항
4. 2023년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금액, 직업별 수급조건
2023년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1)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65세 이후 신규 고용되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우체국별정직 제외
2) 유급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휴일, 무급휴일은 제외
3) 비자발적 또는 정당한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 임금체불, 강제퇴사,
-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제한 위반, 종교/성별/장애 차별이 있는 경우
-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퇴근 곤란, 사업장의 이전,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 부양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4) 반드시 구직 신청 및 수급 자격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실여급여는 신청자에 한해 지급하오니 실업급여 대상 확인 후 반드시 신청
5)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 퇴직 후에 적극적인 퇴직 활동과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
2023년 실업급여 신청 방법
1차/4차 실업인정일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집체교육 수강 및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1차 | 2차/3차 | 4차 | 5차이후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체 교육 수강 |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재취업 지원 상담 |
온라인 신청 |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바로가기)
2. 개인 로그인 (공공인증서 반드시 준비)
3. 고용보험 첫 화면에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4. 본인 정보를 확인하고 수급계좌 번호 확인
5. 근로 또는 노무 제공 내역에 아니오 체크
- 예 에 체크하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
6.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에 아니오 체크
7. 취업 내역에 아니오 체크 후 다음 클릭
※ 취업이나 소득발생 사실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 부정수급에 위반됨으로 주의
8. 구직활동내역1 화면에서 구직활동 내역 입력
- 구직활동확인(워크넷) 클릭하면 워크넷을 통해 구직 활동한 이력 자동 입력
※ 구직활동: 입사지원, 면접응시, 채용박람회 참여 등
9. 구직활동외구직활동 외 활동사항 화면에서 구직활동 외 내역 입력
※ 구직 외 활동: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직업훈련 등
10. 제출서류 화면에서 구직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업로드
※ 제출서류: 구직활동증명서, 직업훈련수강증명서 등
11.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 클릭
12. 실업급여 지급 결정 시 통지 방법
13. 재취업 희망 유형을 체크한 후 반드시 임시저장 클릭 후 다음 클릭
14. 신청서 저장이 정상 처리되었다는 화면이 뜨면 확인버튼 클릭
15. 다시 한번 입력한 내용 확인 후 제출버튼 클릭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시 유의사항
1. 실업인정일 오후 5시까지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 등으로 통보)
일반수급자 | • 5차때부터 재취업활동 인정기준 변경 적용 - 최소 4주에 2회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재취업활동 |
반복수급자 | • 2차때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 4차때부터 재취업활동 4주에 2회이상 |
장기수급자 | • 5~7차 : 재취업활동 4주 2회 (구직활동 1회 포함) • 8차이상 : 재취업활동 1주 1회 (구직활동만 가능) |
※ 반복수급자 : 5년 동안 3번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은 자
※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을 받은 자
2023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1) 구직 외 활동만으로 실적 인정 안됨
2)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 (단, 만 60세 이상,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
3)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 안됨
4)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만 인정
5) 같은 날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해도 1건만 인정
6) 온라인/고용센터 주최 단기 특강은 전체 실업인정기간 중 총 3회까지만 인정
수급조건 및 수급금액
1. 실여급여는 퇴직 후 1년 이내 신청하셔야 하며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중간에 재취업 또는 퇴직 후 1년이 경과되면 실업급여 자격이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2. 실업급여는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연령 |
1년미만 | 1년~3년 | 3년~5년 | 5년~10년 | 10년이상 |
50세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연령은 퇴직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함
3. 수급금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 X 수급기간일 수로 계산합니다.
지급일은 실업인정일 다음날 평일 또는 최대 5일 이내에 신청계좌로 입금됩니다.
1일기준 상한액 (2023년) | 1일기준 하한액 (2023년) |
66,000원 | 61,568원 |
4. 직업별 수급 조건
자영업자 | • 고용보험을 최소 1년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
개인사업자 | •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 또는 50명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로, 고용보험에 1년이상 가입되어 있으며 매출감소,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함 |
계약직 | • 근로기간이 180일이상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 |
아르바이트 | • 실직하기 전 18개월이내에 180일이상 근무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고 현재 구직활동을 하는 있는 경우 |
프리랜서 | •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
실업급여 주요 질의 (Q&A)
Q1. 자발적 퇴직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이직 회피를 위해 노력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회사와의 분쟁을 해결을 위한 전문노무사에게 상담 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 질병 치료로 퇴직 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A2. 일정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상 치료받은 진단서 발급, 치료 후 다시 일할 수 있다는 의사 소견서,
회사에 업무 이동, 휴직등을 신청하였지만 불가하다면 퇴직의사를 전달하여 퇴직하기
실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노동부 고용센터 ☎ 1350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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