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대체적으로 금액이 높아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자녀, 배우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있거나 동거를 하고 있지 않는 등의 조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해당되어 등록이 되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해당이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는 그럴 필요 없이 아래 파일을 설치하시고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손쉽게 조회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으로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1. 대상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재, 자매
2. 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 원 이하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3. 재산
- 소유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이하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000만 원 이하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 조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보셨는데도 이해 안 되거나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찾고 계신다면 아래 파일을 설치하시고 조회하시면 피부양자 자격 인정 여부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인정기준확인프로그램을 클릭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1. 가입자와의 관계
2. 소득보유여부
3. 동거여부
4. 혼인여부
5. 대상자 외 관련가족
6. 관련가족조건
순서대로 해당 내용 입력하시면 최종메시지에서 "인정" 또는 "불인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회원 가입 및 로그인을 하신 후에 홈페이지 화면에서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을 선택해 줍니다.
- 자격조회에서 자격사항을 선택해 줍니다.
- 자격사항을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 가입현황(피부양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4가지)
피부양자를 등록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장가입자 소속 회사 담당부서에 피부양자 등록 신청
2. 가까운 보험공단에 방문하여 피부양자 등록 신청
3. 건강보험공단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등록신청서 제출
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1.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인증을 통한 로그인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선택
4. 장가입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피부양자 주민등록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취득연월일, 취득부호 입력
5. 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순서대로 해당 내용 입력하시면 인터넷으로 쉽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여부 등의 자격사항과 첨부 서류를 확인 및 검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피부양자가 등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