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수리 방법, 보상 절차를 많이 받는 방법을 알아보신다면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2년 이내 침수 차량 피해를 보고 신차를 구매하신 분이라면 침수차 취등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감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침수차 수리 방법
침수차는 수리를 빨리 진행할수록 정비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수리절차는 공장에서 부분품과 부속품 모두 해체, 분해하고 내부의 흙, 오염물 등을 제거한 후 깨끗한 물이나 세척제로 세척을 진행하고 압축공기, 고압분사, 스팀청소기 등으로 건조한 후 부분품, 부속품 복원수리 또는 신품 교환 조립하여 작동상태, 성능/기능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순으로 진행됩니다.
1. 공장에서 부분품과 부속품 모두 해체, 분해
2. 내부의 흙, 오염물 등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이나 세척제로 세척
3. 압축공기, 고압분사, 스팀청소기 등으로 건조
4. 부분품, 부속품 복원수리 또는 신품 교환 조립
5. 작동상태, 성능/기능 종합적으로 검사
수리하기 전 중고차 판매 시세를 확인하여 중고차 판매 시세가 높고 수리비가 낮다면 수리해서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판매 시세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온다면 폐차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폐차 시 폐차보상금(고철값) 받을 수 있으며 노후경유차는 조기폐차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후에는 부식, 쇼트, 누전, 간섭, 기능저하로 간헐적, 지속적으로 이상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침수차 보상 방법
자동차보험에 태풍, 홍수 등에 차량이 침수 피해를 당했을 경우 '자기 차량손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 전부 보상이 가능하며 침수차 보상받을 수 있는 대상과 되지 않는 대상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상 대상 | 보상 대상 |
1.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침수 2. 해일 발생 3. 댐이 무너져서 차가 물에 잠긴 경우 4. 갑작스런 폭우로 주차해둔 차가 물에 잠겼을 때 (차량내부, 트렁크 등 내부에 보관된 물품 보상 제외) |
1. 손해 담보 특약에 자차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 2. 불법 주.정차 구역에 주차한 경우 3. 침수지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해둔 경우 4. 폭우 경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놓은 경우 5. 이미 물이 물어난 곳을 운행하다가 침수된 경우 6. 경찰 통제 구역,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 7. 그 외 본인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해당되어 보험금을 받더라도 보험료 할증이 없습니다.) |
풍수해 피해,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차량의 손실을 가져온 경우에는 2년 이내 해당 차량의 출고 가격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
차량 취등록세 신청은 각 시군구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할하오니 감면 조건 등을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감면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