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청년분들의 주거비 일부를 최대 1년간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오니 끝까지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면 지금 바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거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요건이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지원 대상여부를 자가 진단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①연령은 만 19세 ~34세 이하, ②거주는 부모님과 별도로 무주택 저소득 청년, ③임차는 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이하, ④소득은 청년가구 중위소득은 60% 이하로 1인기준 1,247천원입니다. 부모님과 청년의 중위소득은 100% 이하로 3인기준 4,435천원입니다. ⑤재산은 청년가구 1억 7백만원이하이며 부모남과 청년일 경우는 3억 8천만원이하 등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 월세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내용 및 신청 기간
월세료에 대해 매월 20만원한도내에서 실비로 12개월간 지급되며 연 24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2.08.22일부터 ~ '23.08.21일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 절차는 신청접수 후 신청자의 소득, 재산 조사를 한 후에 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지원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주소지 관할 기초지자체에서 매월 25일에 월세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