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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쌍방과실 자기 부담금에 대해 환급받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쌍방 과실이 있는 차량사고라면 상대보험사에서 자기 부담금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몰라서 돌려받지 못한 자기 부담금, 어떻게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 드리오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사고 자기 부담금 환급받는 방법
자동차 사고로 20%에 해당하는 자기 부담금을 냈다면 자차 자기 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 있습니다. 7:3, 5:5 등의 제삼자가 있는 쌍방 과실일 경우 대부분 자기 부담금을 상대측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로 10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되어 과실비율이 본인 30, 상대방 70으로 판정 시, 자기 부담금은 20만원 우리 보험사가 80만원 지급합니다. 상대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인 70%인 7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여 본인이 먼저 20만원 받고 나머지 50만원을 우리 보험사가 지급받습니다.
보험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고지 않고 보험사가 전부 챙겨가는 사례가 있다고 하니 자기 부담금을 요청하여 환급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꼼수(변칙)로
수리비 100만원일 경우, 과실비용은 본인 30% 상대방 70%이라고 했을 때 보험사끼리 짜고 상대보험사에 구상 안 하는 조건으로 상대보험사가 공업사에 70만원을 자기 부담금 20만원, 우리 보험사 10만원으로 부담했다면 우리 보험사에 상대보험사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요청해서 지급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자기 부담금 환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상법 682조 1항, 대법원 2014다 46211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으며 거절 시 사유를 서류상 근거로 요구 바랍니다.
자차 자기 부담금 환급이 불가한 경우
- ① 본인 과실 100% 사고, ② 상대방이 없는 단독사고, ③ 뺑소니로 상대방을 잡지 못한 경우에는 상대보험사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자기 부담금이란
차량 사고 시 과다한 수리 비용 청구를 방지하고자 보험 계약 시 수리비용의 20%로 최소 20만원 ~ 50만원까지 자동차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동차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금 환급(반환) 신청 관련하여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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