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부담을 덜기 위해 25,000명에게 매월 20만원씩 최대 10개월 동안 청년월세를 지원합니다. 신청인원이 초과될 경우 추첨에 의해 지원자를 선정하며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모두 해당되는 경우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동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 청년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8~2004년생)
3.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1인가구 직장가입자 11만 1,677원, 지역가입자 5만 654원 이하면 신청 가능)
- 만 19세 ~ 39세 이하인 형제. 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부모님 등)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이 1억원 이하이여야 합니다. (일반재산 : 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등 해당)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5.25%과 월세를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예: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이라면 = 보증금 환산액 (4천만원 X 5.25%) 17만원 + 월세 62만원 = 79만원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 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 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방문, 우편 신청 불가)
신청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제출 서류는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또는 아래 2023년 공고문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일 (수) ~ 5월 16일 (화) 18시에 마감되오니 마감일 전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여 7월 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8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단, 1회 차 지원금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분을 일괄 지급합니다.)
-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 청년월세지원 추진일정
문의처
청년월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를 이용하시거나 다산콜센터 ☎ 120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 1833-203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하는 질문 답변 바로가기
서울시는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도 접수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로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