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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분들을 위해 경기도에서 매달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며 월 14만 2천 원을 추가 적립하여 2년 후 총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는 '청년노동자통장'을 지원합니다.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 수익률 142% 노동자 통장
1.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19일 (금) 09시 ~ 6월 5일 (월) 18시까지 신청하셔야 합니다.
모집인원은 총 4,000명을 선발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2. 매월 10만 원 저축 시 2년 후 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최대 580만 원 (수익률 142%) 목돈으로 지급합니다.
납입금 | 납입기간 | 만기수령액 | 수익률 |
월 10만원 (총 240만원) |
24개월 | 최대 580만원 (납입금 240만원 + 지원금 340만원) *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142% |
-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 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지원 자격 및 저축 기간
1. 지원 자격은 아래 4가지 모두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공고일('23.05.12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2)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3) 근로 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4)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인 가구인 청년노동자, 아르바이트,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2. 저축기간은 2023년 7월부터 ~ 2023년 6월까지 총 24개월을 납입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결과 발표 및 문의처
1. 신청 방법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접수, 우편접수는 불가하오며 참여자는 선착순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자격확인
4) 신청하기 (첨부파일은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2. 기본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공고일 '23.05.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1)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2)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4) 근로확인서류 (4대 보험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형태에 따라 상이)
5)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원 모두
6)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 관계. 전입일 포함)
7)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병역사항(남성) 포함)
8)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증명서)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
사업소득 사업자 (자영업자) |
4대보험가입내역 확인서 | 고용.산재보험일용근로내역서 |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사업소득 사업자일 경우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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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회를 거쳐 '23년 7월 17일에 참여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2. 문의처
- 신규모집 콜센터 ☎ 1877-3757 (주말에도 콜센터 운영)
- 경기도 콜센터 ☎ 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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